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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민생지원금은 소득 하위 90% 국민을 대상으로 하며, 1인당 10만 원이 지급됩니다. 신청은 2025년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가능하고, 지급된 소비쿠폰은 11월 30일까지 모두 사용해야 합니다. 1차가 전 국민 지급이었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소득과 자산 기준이 적용된다는 점이 큰 차이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지급 대상, 신청 방법, 지급 시기, 사용처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2차 민생지원금 지급 대상과 선정 기준
2차 민생지원금은 대한민국 국민 중 소득 하위 90%가 지급 대상입니다.
선정 기준은 2025년 6월분 가구별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직장가입자 외벌이 4인 가구의 경우 본인부담 보험료가 51만 원 이하면 지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1인 가구는 22만 원, 2인 가구는 33만 원, 3인 가구는 42만 원 이하가 기준입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상위 10% 기준
2025년 하반기, 정부는 침체된 소비를 살리기 위한 목적으로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 국민이 대상은 아니며, 일정 소득 기준 이상인 상위 10%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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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전 연봉으로 환산하면 1인 가구는 약 7,500만 원, 4인 가구는 약 1억 7,300만 원 수준입니다. 맞벌이 등 다소득원 가구는 형평성을 고려해 가구원 수를 한 명 더한 기준을 적용받습니다.
다만 고액 자산가 가구는 제외됩니다. 2024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 원을 초과하거나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넘는 경우 지급 대상에서 빠집니다. 이는 시세 약 38억 원 이상의 부동산을 보유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가구원 범위는 2025년 6월 18일 기준 주민등록표를 따릅니다. 주소지가 달라도 건강보험 피부양자인 배우자와 자녀는 동일 가구로 보지만, 부모는 별도 가구로 분류됩니다. 재외국민과 외국인도 주민등록 등재 및 건강보험 자격을 보유하고 있으면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대상 여부 확인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대상 여부 조회하기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대상 여부 조회하기
www.nhis.or.kr
2차 민생지원금 신청 기간과 방법
신청 기간은 2025년 9월 22일 오전 9시부터 10월 31일 오후 6시까지입니다.
첫 주인 9월 22일부터 26일까지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제가 적용됩니다. 월요일은 1과 6, 화요일은 2와 7, 수요일은 3과 8, 목요일은 4와 9, 금요일은 5와 0이 신청 가능합니다. 토요일과 일요일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고, 이후부터는 요일제 제한이 해제됩니다. 자세한 일정은 정부24 민생지원금 안내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신용·체크카드사 홈페이지와 앱, 콜센터 또는 ARS를 통해 가능합니다. 지역사랑상품권 앱이나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앱을 통한 신청도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카드사 제휴 은행 영업점이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됩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세대주가 대리 신청해야 하고, 군인은 복무지 인근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령자나 거동 불편자의 경우 1차 때 신청 이력이 있으면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차 민생지원금 지급 시기와 형태
지급은 신청 직후 본인이 선택한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신용·체크카드 충전,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며, 지자체에 따라 선불카드 제공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부는 신청 개시 일주일 전인 9월 15일부터 국민비서 서비스를 통해 대상자 여부를 안내했습니다. 네이버, 카카오톡, 토스 등 17개 앱에서 알림을 신청하면 자동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9월 22일부터는 카드사 홈페이지와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도 직접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이 필요한 경우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국민신문고 온라인이나 행정복지센터 오프라인 창구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이때도 첫 주는 요일제가 적용됩니다.
2차 민생지원금 사용처와 사용 기한
지급된 소비쿠폰은 반드시 2025년 11월 30일까지 사용해야 하며, 기한 내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소멸됩니다. 사용처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내 연 매출 30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 매장으로 제한됩니다. 전통시장, 동네 마트, 식당, 미용실, 안경점, 학원, 약국, 의원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업종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 2차 지급부터는 사용처가 일부 확대되었습니다. 읍·면 지역의 하나로마트와 로컬푸드직매장, 그리고 연 매출 30억 원을 초과하더라도 친환경 농산물 소비를 촉진하는 지역생협 매장에서도 예외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형마트, 백화점, 면세점, 온라인 쇼핑몰, 배달앱, 유흥업소, 사행성 업종, 상품권 판매점, 귀금속점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2차 민생지원금 유의사항과 문의처
지원금 안내를 위장한 스미싱 문자 피해에 주의해야 합니다. 정부는 안내 문자에 인터넷 주소(URL)를 포함하지 않으며, 의심되는 문자는 절대 클릭해서는 안 됩니다.
일반적인 문의는 국민콜 110, 민생회복 소비쿠폰 전담 콜센터(1670-2525), 각 지자체 콜센터를 통해 가능하며, 국민비서 서비스를 통해 네이버·카카오톡·토스 앱 등에서 사전 알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 여부, 신청 절차, 사용처 관련 안내를 받을 수 있으니 필요한 경우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만약 대상에서 누락되었다고 생각되면 10월 31일까지 이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또는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여 이의 신청 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지원금은 단순한 현금성 지원을 넘어 지역경제를 살리고, 국민 생활의 안정에 기여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해당되는 분들은 꼭 기간 안에 신청하시고, 알뜰하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