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목차 ]
청년을 위한 대표 복지 혜택,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 접수가 7월 1일부터 시작됩니다.
매 분기마다 25만 원씩, 연 최대 1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경제적 자립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는데요. 신청 자격부터 방법, 사용처까지 자세히 정리해드립니다.
청년기본소득 신청 대상은?
이번 분기는 2025년 7월 1일 기준, 만 24세가 되는 청년, 즉 2000년 7월 2일~2001년 7월 1일 사이 출생자가 해당됩니다.
단순히 나이만 맞으면 되는 건 아니고요. 경기도 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3년 이상 연속 거주하거나 총 10년 이상 거주 이력이 있어야 자격이 주어집니다.
단, 외국인, 거주불명자, 성남·고양시 거주자는 제외 대상입니다.
청년기본소득 신청 방법은?
신청은 경기도 일자리 플랫폼 ‘잡아바’(apply.jobaba.net)에서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힘내자 경기청년! 청년의 미래, 기본으로부터!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청년기본소득이란? 행복추구, 삶의 질 향상, 건강 수준 향상 등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경기도와 시군이 협력하여 지급하는 정기적인 소득 지원금
apply.jobaba.net
신청 기간은 7월 1일부터 8월 11일 오후 6시까지이며, 주민등록초본(7월 1일 이후 발급본, 주소이력 포함)을 준비해야 합니다.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에 동의하면 초본 제출이 자동화되어 편리하고, 기초생활수급자라면 추가 증명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청년기본소득 자동신청 대상자가 주의해야 할 점
지난 분기에 자동 신청에 체크했던 경우, 이번에도 자동으로 심사 대상이 됩니다.
다만, 주소지나 연락처 변경이 있었거나, 과거 분기에 소급신청을 원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다시 신청을 해야 해요. 자동이라고 안심하지 말고, 본인의 신청 상태를 꼭 확인하세요.
청년기본소득 지급 방식은?
3분기 대상자로 선정되면 2025년 9월 10일부터 25만 원의 지역화폐가 지급됩니다. 모바일 또는 전자카드 형태로 제공되며, 지급일로부터 3년간 사용 가능합니다.
단,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 유흥주점 등 일부 업종에서는 사용할 수 없고, 거주지 내 지역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청년기본소득 자기개발도 가능!
경기도는 최근 청년기본소득의 사용처 확대를 추진했는데요. 특히 학원비와 시험 응시료에 대해서는 경기도 전역에서 사용 가능하게 하고, 일부 온라인 결제도 허용했습니다. 온라인 교육 플랫폼과 시험 기관 등은 점차 협약을 통해 확대 중이라니, 향후 활용도가 더욱 높아질 전망입니다.
문의는 각 시군 청년 담당 부서 또는 경기도 콜센터 031-120을 이용하시면 됩니다.